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자체평가위원회 규정 제8조 (분과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설치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건설청"이라 한다)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체평가대상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 3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고,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건설청장이 정하며,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설치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건설청"이라 한다)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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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자체평가위원회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03 시행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자체평가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자체평가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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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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