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자체평가위원회 규정 제2조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설치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건설청"이라 한다)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건설청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연도별 자체평가계획 및 자체평가결과2. 성과관리전략계획 및 성과관리시행계획3. 자체평가 대상과제에 대한 자문 및 평가4. 그 밖에 자체평가와 관련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하 "건설청장"이라 한다)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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