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규정 제11조 (평가단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 소관 기타공공기관의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평가를 통한 기관의 경영혁신 및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평가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평가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농촌진흥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평가단의 단장은 제2항의 위원 중 농촌진흥청장이 지명한다.
④농촌진흥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활동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3. 그 밖에 위원으로 활동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⑤평가단의 효율적인 운영 및 사무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
⑥평가단은 부여된 업무가 완료된 때에 해체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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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22 시행된 농촌진흥청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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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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