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규정 제4조 (경영편람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02-22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 소관 기타공공기관의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평가를 통한 기관의 경영혁신 및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촌진흥청장은 매년 2월 말까지 공공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하기 위한 편람(이하 "평가편람"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각 공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농촌진흥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공기관 등의 의견을 들어 평가편람을 변경할 수 있다.1. 공공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이 경영환경 및 경제여건 변화, 정부 정책 변경 등으로 불가피하게 성과목표의 수정 또는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2. 공공기관 관련 법령이나 지침 등의 제ㆍ개정 사항을 평가편람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3. 그 밖에 정부 권고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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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22 시행된 농촌진흥청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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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