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질환관리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가산지급기준 제7조 (가산지급 금액 산정 결과의 적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2-24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제6항, 제47조의4 및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2조의2에 근거하여 의원 만성질환관리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가산지급에 필요한 세부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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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사평가원은 제6조에 따라 산정한 요양기관별 가산지급 금액을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확정하며 그 결과를 공단 및 해당 요양기관에 통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평가원은 제6조에 따라 산정한 요양기관별 가산지급 금액을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확정하며 그 결과를 공단 및 해당 요양기관에 통보한다.
②공단은 제1항에 따른 가산지급금액을 통보받은 때에는 해당 요양기관에 가산지급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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