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질환관리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가산지급기준 제7조 (가산지급 금액 산정 결과의 적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제6항, 제47조의4 및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2조의2에 근거하여 의원 만성질환관리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가산지급에 필요한 세부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평가원은 제6조에 따라 산정한 요양기관별 가산지급 금액을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확정하며 그 결과를 공단 및 해당 요양기관에 통보한다.
②공단은 제1항에 따른 가산지급금액을 통보받은 때에는 해당 요양기관에 가산지급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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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 다른 고시와의 관계제3조 · 가산지급 대상 요양기관 및 질환제4조 · 가산지급 방법제5조 · 가산지급 주기제6조 · 가산지급 금액의 산정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7조 · 가산지급 금액 산정 결과의 적용 등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세부 운영요령제9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