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질환관리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가산지급기준 제9조 (재검토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23-02-24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제6항, 제47조의4 및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2조의2에 근거하여 의원 만성질환관리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가산지급에 필요한 세부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건복지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이 되는 해의 2월 28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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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만성질환관리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가산지급기준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24 시행된 만성질환관리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가산지급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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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