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질환관리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가산지급기준 제3조 (가산지급 대상 요양기관 및 질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제6항, 제47조의4 및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2조의2에 근거하여 의원 만성질환관리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가산지급에 필요한 세부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만성질환관리에 대한 가산지급 대상 요양기관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원을 대상으로 한다.
②의원 만성질환관리 대상 질환은 고혈압과 당뇨병으로 하되, 대상 상병분류 코드는 고혈압은 I10, I11, I12, I13으로 하고, 당뇨병은 E10, E11, E12, E13, E14로 하며 상병분류 코드 별 한글명칭은 별표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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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평가대상 상병분류 코드 별 한글 명칭
상병 | 상병분류 코드 주) | 한글 명칭 고혈압 | I10 |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고혈압 | I11 | 고혈압성 심장병 고혈압 | I12 | 고혈압성 신장병증 고혈압 | I13 | 고혈압성 심장 및 진장병 당뇨병 | E10 | 1형 당뇨병 당뇨병 | E11 | 2형 당뇨병 당뇨병 | E12 | 영양실조-관련 당뇨병…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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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질환관리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가산지급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다른 고시와의 관계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3조 · 가산지급 대상 요양기관 및 질환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가산지급 방법제5조 · 가산지급 주기제6조 · 가산지급 금액의 산정제7조 · 가산지급 금액 산정 결과의 적용 등제8조 · 세부 운영요령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