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질환관리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가산지급기준 제3조 (가산지급 대상 요양기관 및 질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제6항, 제47조의4 및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2조의2에 근거하여 의원 만성질환관리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가산지급에 필요한 세부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만성질환관리에 대한 가산지급 대상 요양기관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원을 대상으로 한다.
②의원 만성질환관리 대상 질환은 고혈압과 당뇨병으로 하되, 대상 상병분류 코드는 고혈압은 I10, I11, I12, I13으로 하고, 당뇨병은 E10, E11, E12, E13, E14로 하며 상병분류 코드 별 한글명칭은 별표와 같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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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민건강보험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제6항, 제47조의4 및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2조의2에 근거하여 의원 만성질환관리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가산지급에 필요한 세부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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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만성질환관리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가산지급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24 시행된 만성질환관리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가산지급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만성질환관리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가산지급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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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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