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질환관리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가산지급기준 제6조 (가산지급 금액의 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제6항, 제47조의4 및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2조의2에 근거하여 의원 만성질환관리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가산지급에 필요한 세부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가산지급 금액은 제4조에 따라 요양기관별 평가결과와 건강보험 관리 환자 수를 고려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세부 산정방식은 심사평가원장이 법 제66조에 따른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②제1항에 따라 요양기관에 지급되는 가산금액은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요양기관의 공단부담액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정하며 구체적인 범위는 심사평가원장이 법 제66조에 따른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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