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질환관리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가산지급기준 제4조 (가산지급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제6항, 제47조의4 및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2조의2에 근거하여 의원 만성질환관리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가산지급에 필요한 세부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원 만성질환관리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가산은 적정성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의 장이 법 제66조에 따른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양기관은 가산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1. 평가대상 기간 전체 월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하지 않은 경우2. 평가대상 진료 분에 대하여 법 제98조 및 제99조에 따라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이하 "업무정지 처분 등"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 다만, 가산지급 후에 평가 대상 진료 분에 대하여 업무정지 처분 등을 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이미 지급한 가산지급 금액을 환수한다.3. 기타 가산지급 대상에서 제외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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