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원 관사관리규정 제11조 (관사의 임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교육원 직원의 주거안정과 원활한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시설하거나 임차하는 공동주택(아파트) 등 건물(이하 "관사"라 한다)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함에 있다.
1. 조문 원문
①관사를 임차하고자 할 경우에는 저당권설정 등 여부를 확인한 후 전세권설정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전세권설정등기에 따른 계약은 당해 기관의 장을 당사자로 하여야 한다.
③관사 운영관리자는 임차관사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연 1회 이상 열람하여 재산 변동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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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교육원 관사관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23 시행된 산림교육원 관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림교육원 관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입주자의 우선순위제7조 · 입주기간제8조 · 입주와 퇴거제9조 · 입주자의 책임제10조 · 손해배상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1조 · 관사의 임차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보고제13조 · 사용료 징수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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