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원 관사관리규정 제5조 (입주자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교육원 직원의 주거안정과 원활한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시설하거나 임차하는 공동주택(아파트) 등 건물(이하 "관사"라 한다)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함에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사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은 산림교육원에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출퇴근이 어려운(출퇴근 거리 50km이상) 직원으로 한다. 다만 공실관사가 있는 경우 출퇴근거리 50km 이내 직원도 입주할 수 있다(제4조 제2항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음).
②관사에 거주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수 직원을 입주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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