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원 관사관리규정 제4조 (관사의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3-02-23훈령소관 · 산림교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교육원 직원의 주거안정과 원활한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시설하거나 임차하는 공동주택(아파트) 등 건물(이하 "관사"라 한다)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함에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사는 기관장용 관사와 일반직원용 관사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사는 기관장용 관사와 일반직원용 관사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입주신청자가 많아 관사가 부족할 경우 생활관의 일부를 관사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산림교육원 관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