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원 관사관리규정 제4조 (관사의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교육원 직원의 주거안정과 원활한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시설하거나 임차하는 공동주택(아파트) 등 건물(이하 "관사"라 한다)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함에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사는 기관장용 관사와 일반직원용 관사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입주신청자가 많아 관사가 부족할 경우 생활관의 일부를 관사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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