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원 관사관리규정 제3조 (관사관리대장 비치ㆍ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교육원 직원의 주거안정과 원활한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시설하거나 임차하는 공동주택(아파트) 등 건물(이하 "관사"라 한다)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함에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사 운영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 하며,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관사관리대장을 비치ㆍ관리 한다.1. 관사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2. 입주자의 선정 및 퇴거에 관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관사관리대장
[별지 제1호 서식] 관 사 관 리 대 장 1. 건물현황 구 분 | 구 분 | ( ) | ( ) | ( ) “관사 전경사진” | “관사 전경사진” | “관사 전경사진” | “관사 전경사진” | “관사 전경사진” 소 재 지 | 소 재 지 | | | 대 지 면 적 | 대 지 면 적 | ㎡ | 건물면적 | ㎡ 시설현황 | 침…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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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교육원 관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관사 운영관리자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3조 · 관사관리대장 비치ㆍ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관사의 구분제5조 · 입주자의 범위제6조 · 입주자의 우선순위제7조 · 입주기간제8조 · 입주와 퇴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