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원 관사관리규정 제7조 (입주기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교육원 직원의 주거안정과 원활한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시설하거나 임차하는 공동주택(아파트) 등 건물(이하 "관사"라 한다)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함에 있다.
1. 조문 원문
①관사의 최초 입주기간은 2년으로 하며 연장 시에는 1년의 범위 안에서 1회 연장 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퇴근 거리 50km 이내 직원의 경우에는 다른 입주신청자가 있을 시 10일 이내 퇴거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입주기간이 만료된 직원은 입주신청자가 없을 경우 계속 입주 할 수 있으나(제4조 제2항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음) 입주신청자가 있을 시 10일 이내 퇴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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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교육원 관사관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23 시행된 산림교육원 관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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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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