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원 관사관리규정 제6조 (입주자의 우선순위)

공식 조문
시행 · 2023-02-23훈령소관 · 산림교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교육원 직원의 주거안정과 원활한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시설하거나 임차하는 공동주택(아파트) 등 건물(이하 "관사"라 한다)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함에 있다.

1. 조문 원문

관사 입주희망자가 다수일 경우 다음의 우선순위에 따라 입주할 직원을 선정한다. 다만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조정할 수 있다.1. 산림교육원 재직기간이 장기간인 직원2. 자택에서 산림교육원까지의 출퇴근 거리가 먼 직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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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교육원 관사관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23 시행된 산림교육원 관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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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