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원 관사관리규정 제8조 (입주와 퇴거)

공식 조문
시행 · 2023-02-23훈령소관 · 산림교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교육원 직원의 주거안정과 원활한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시설하거나 임차하는 공동주택(아파트) 등 건물(이하 "관사"라 한다)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함에 있다.

1. 조문 원문

관사입주를 원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입주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입주자가 다른 기관으로 인사발령을 받은 때에는 발령일부터 10일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
퇴거자가 전항의 기일 내에 퇴거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거명령을 할 수 있다.
입주자가 제9조의 규정을 위반 시에는 퇴거를 명할 수 있다.
관사 운영관리자는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가 퇴거한 때에는 시설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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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교육원 관사관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23 시행된 산림교육원 관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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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