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원 관사관리규정 제8조 (입주와 퇴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교육원 직원의 주거안정과 원활한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시설하거나 임차하는 공동주택(아파트) 등 건물(이하 "관사"라 한다)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함에 있다.
1. 조문 원문
①관사입주를 원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입주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입주자가 다른 기관으로 인사발령을 받은 때에는 발령일부터 10일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
③퇴거자가 전항의 기일 내에 퇴거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거명령을 할 수 있다.
④입주자가 제9조의 규정을 위반 시에는 퇴거를 명할 수 있다.
⑤관사 운영관리자는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가 퇴거한 때에는 시설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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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교육원 관사관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23 시행된 산림교육원 관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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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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