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원 관사관리규정 제2조 (관사 운영관리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교육원 직원의 주거안정과 원활한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시설하거나 임차하는 공동주택(아파트) 등 건물(이하 "관사"라 한다)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함에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사의 운영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책임자는 교육기획과장으로 하고 관사의 운영관리를 총괄한다.2. 부책임자는 행정관리담당으로 하고 관사 임차 관리 및 입주자 선정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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