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징계 예규 제20조 (구제 절차의 안내)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청원경찰법」 제5조의2에 따른 징계사건의 엄정을 기하여 청원경찰(이하 ‘청경’이라 한다)의 근무기강 확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제2항에 따라 징계처분사유설명서를 통보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 따른 구제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1. 제19조에 따른 재심청구2.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제기 및 청구기간 등3.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 제기 및 제기 기간 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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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징계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5조 · 심문과 진술권제16조 · 징계양정기준 및 효력제17조 · 징계의 감경제18조 · 징계의 집행제19조 · 재심청구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20조 · 구제 절차의 안내지금 보는 조문
제21조 · 준용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