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징계 예규 제21조 (준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청원경찰법」 제5조의2에 따른 징계사건의 엄정을 기하여 청원경찰(이하 ‘청경’이라 한다)의 근무기강 확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원경찰 징계업무와 관련하여 이 예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무원 징계령」 등 국가공무원에 적용하는 법령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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