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징계 예규 제8조 (징계위원회의 의결)

공식 조문
시행 · 2023-02-27예규소관 ·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청원경찰법」 제5조의2에 따른 징계사건의 엄정을 기하여 청원경찰(이하 ‘청경’이라 한다)의 근무기강 확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3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분립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에 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출석의원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징계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평택청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하거나 특별한 학식ㆍ경험이 있는 자에게 검정 또는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징계 예규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27 시행된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징계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징계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