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징계 예규 제19조 (재심청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청원경찰법」 제5조의2에 따른 징계사건의 엄정을 기하여 청원경찰(이하 ‘청경’이라 한다)의 근무기강 확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징계처분에 불복할 경우 그 사유 및 자기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평택청 운영지원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심청구를 접수하면 즉시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청장은 위원장 및 위원을 임명하여 재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재심의 절차 및 의결 방법은 1심 때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청원경찰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청원경찰법」 제5조의2에 따른 징계사건의 엄정을 기하여 청원경찰(이하 ‘청경’이라 한다)의 근무기강 확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징계 예규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27 시행된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징계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징계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