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징계 예규 제13조 (징계의결의 기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청원경찰법」 제5조의2에 따른 징계사건의 엄정을 기하여 청원경찰(이하 ‘청경’이라 한다)의 근무기강 확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징계의결이 요구된 사건에 대한 징계절차의 진행이 「국가공무원법」 제83조에 따라 중지된 때에는 그 중지된 기간은 제1항의 징계의결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청원경찰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청원경찰법」 제5조의2에 따른 징계사건의 엄정을 기하여 청원경찰(이하 ‘청경’이라 한다)의 근무기강 확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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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징계 예규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27 시행된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징계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징계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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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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