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예산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자료제출 및 의견청취)

공식 조문
시행 · 2023-02-28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동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와 예산자문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림축산식품분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예산과 기금(이하 "예산"이라 한다.)편성 및 집행의 효율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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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실ㆍ국장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실ㆍ국장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심의회의에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심의를 요청한 관계 실ㆍ국장은 당해 심의안건의 심의와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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