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예산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심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3-02-28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동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와 예산자문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림축산식품분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예산과 기금(이하 "예산"이라 한다.)편성 및 집행의 효율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중장기 재정투자계획에 관한 사항2. 예산편성방향 설정 및 주요사업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3. 예산의 집행과 관련된 주요사업계획의 수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4. 예산ㆍ회계관련 법령 및 제도정비에 관한 사항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예산이 정한 목적과 금액 범위내에서 집행 가능한 경미한 사항2. 장관의 기본방침을 득하였거나 위원장이 심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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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28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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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