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예산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 (예산자문위원회 설 치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동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와 예산자문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림축산식품분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예산과 기금(이하 "예산"이라 한다.)편성 및 집행의 효율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장관은 합리적이고 투명한 예산편성을 위하여 농업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구성원으로 하는 예산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차관으로 하고, 위원은 농림축산식품업무 자체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의 민간위원과 장관이 위촉하는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며, 평가위원회 위원의 교체가 있을 경우 자문위원회 위원도 교체된 것으로 본다.
③예산편성과정에서 현장의견을 적극 수렴해야 하는 특성을 감안, 회의시 농민단체ㆍ소비자단체ㆍ기타 현장전문가를 추가로 참여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간사는 예산담당부서 과장이 되고 자문위원회의 서무를 담당한다.
⑤제5조의 규정은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재정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동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와 예산자문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림축산식품분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예산과 기금(이하 "예산"이라 한다.)편성 및 집행의 효율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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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28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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