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예산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 (예산자문위원회 설 치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3-02-28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동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와 예산자문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림축산식품분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예산과 기금(이하 "예산"이라 한다.)편성 및 집행의 효율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은 합리적이고 투명한 예산편성을 위하여 농업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구성원으로 하는 예산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차관으로 하고, 위원은 농림축산식품업무 자체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의 민간위원과 장관이 위촉하는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며, 평가위원회 위원의 교체가 있을 경우 자문위원회 위원도 교체된 것으로 본다.
예산편성과정에서 현장의견을 적극 수렴해야 하는 특성을 감안, 회의시 농민단체ㆍ소비자단체ㆍ기타 현장전문가를 추가로 참여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간사는 예산담당부서 과장이 되고 자문위원회의 서무를 담당한다.
제5조의 규정은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28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