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예산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심의회 운 영)

공식 조문
시행 · 2023-02-28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동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와 예산자문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림축산식품분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예산과 기금(이하 "예산"이라 한다.)편성 및 집행의 효율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소집에 의해 개최한다.
심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위원장포함)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심의사항이 단순하거나 심의회 소집이 곤란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요청을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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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28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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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