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예산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동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와 예산자문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림축산식품분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예산과 기금(이하 "예산"이라 한다.)편성 및 집행의 효율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의 위원장은 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1. 대변인, 감사관, 정책기획관, 국제협력관, 농촌정책국장, 동물복지환경정책관, 농식품혁신정책관, 농업정책관, 식품산업정책관, 방역정책국, 식량정책관, 축산정책관, 유통소비정책관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간사는 예산담당부서 과장이 되고 심의회의 서무를 담당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