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예산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 (회의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동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와 예산자문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림축산식품분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예산과 기금(이하 "예산"이라 한다.)편성 및 집행의 효율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간사는 회의시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1. 개회ㆍ폐회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성명3. 심의사항4. 심의결과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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