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예산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심의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3-02-28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동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와 예산자문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림축산식품분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예산과 기금(이하 "예산"이라 한다.)편성 및 집행의 효율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실ㆍ국장이 심의회의 심의에 부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백히 한 심의안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1. 의결주문2. 제안이유3. 주요골자4. 참고사항(관계법령, 예산조치, 합의, 기타 참고자료 등)
위원장은 제1항의 심의안건이 접수되었을 때에는 심의 필요여부를 판단하여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위원회에 부의한다.
위원장은 심의결과를 지체없이 관계 실ㆍ국장에게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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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28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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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