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예산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 (실무조정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3-02-28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동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와 예산자문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림축산식품분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예산과 기금(이하 "예산"이라 한다.)편성 및 집행의 효율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위원회 상정안건을 사전 검토ㆍ조정하는 등 심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조정위원회를 둔다
실무조정위원회는 실무위원장을 포함한 11인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하되, 실무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위원은 재정평가담당관, 감사담당관, 사업국 주무과장이 된다.
실무조정위원회에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예산담당부서 예산담당 4급 또는 5급 공무원이 담당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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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28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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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