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 사용규제에서 제외되는 1회용 봉투·쇼핑백 제1조 (사용규제대상에서 제외되는 1회용 봉투ㆍ쇼핑백)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별표1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1회용품 사용규제(사용억제 및 무상제공금지)에서 제외되는 1회용 봉투ㆍ쇼핑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종이재질의 봉투ㆍ쇼핑백(손잡이 부분만 종이 이외의 재질인 경우도 포함한다)2. B5규격(182mm×257mm) 또는 0.5ℓ(500㎤)이하의 비닐 봉투ㆍ쇼핑백3. 망사ㆍ박스 및 자루 형태로 제작된 봉투ㆍ쇼핑백4. 이불, 장판 등 대형물품을 담을 수 있도록 제작된 50ℓ이상의 봉투5. 「액체ㆍ분무ㆍ겔류 등 항공기 내 휴대 반입 금지물질 운영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조제5호에 따른 액체류보안봉투6. 종이재질에 UV 코팅 이외의 방식으로 합성수지 등을 이용하여 단면 이하를 도포 또는 첩합하여 제조한 봉투 또는 쇼핑백(다만, 쇼핑백의 경우 외부 바닥면에 원지 종류, 표면처리 방식, 제조사(제조사명, 제조사 연락처) 등을 명시한 경우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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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회용품 사용규제에서 제외되는 1회용 봉투·쇼핑백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15 시행된 1회용품 사용규제에서 제외되는 1회용 봉투·쇼핑백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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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사용규제대상에서 제외되는 1회용 봉투ㆍ쇼핑백지금 보는 조문
제2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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