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 등 개인정보의 제공·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03-2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4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5제2항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교통법규 위반 또는 운전면허의 효력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할 때에 이행해야 할 기록ㆍ관리조치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개인정보"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의5제1항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이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제공받아 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등"이라 한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교통법규 위반 또는 운전면허의 효력에 관한 개인정보를 말한다.2. "개인정보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3. "개인정보취급자"란 진흥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담당하는 진흥원의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을 말한다.4. "정보주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5.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등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응용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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