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공포일 2026-03-24 · 시행일 2026-03-24 · 소관 - · 총 90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6-03-24 · 시행 2026-03-24 · 조문 9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9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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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17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가불금액 등제11조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지급 의사 등의 통지제11의2조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전문심사기관제12조 입원환자의 외출 또는 외박에 관한 기록 관리제12의2조 교통사고환자 전원지시제12의3조 심사 등에 필요한 요청 자료의 범위제12의4조 교통사고 관련 조사기록의 열람 청구제12의5조 교통법규 위반 등에 관한 개인정보 제공의 범위ㆍ절차 및 방법제13조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제14조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제15조 심의회 위원의 해촉제16조 진료수가의 지급에 관한 이자율제16의10조 위원회 업무의 위탁 등제16의11조 수당 등제16의12조 운영세칙제16의13조 분쟁 조정의 절차 등제16의14조 분쟁 조정의 거부 및 통보제16의15조 감정 등의 의뢰제16의16조 의견청취 등제16의17조 조정안의 확정 및 조정조서의 작성제16의2조 심의회에 대한 심사 청구의 대상 및 절차제16의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의 구성제16의4조 보장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제16의5조 보장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16의6조 위원장의 직무와 그 대행제16의7조 보장위원회의 회의제16의8조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16의9조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17조 보험계약 체결의 거부
제18조 ~ 제33의15조 (30개)
제18조 제19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에 따른 피해보상금액제2조 건설기계의 범위제20조 보상의 절차 등제21조 지원대상자제22조 지원의 기준 및 금액제22의2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위한 정보의 범위제23조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제23의2조 자동차사고 피해예방사업의 범위 등제24조 재활사업의 범위 등제25조 재활시설운영자의 요건제26조 재활시설운영자의 지정신청 등제27조 재활시설운영자에 대한 감독 등제28조 제28의2조 제28의3조 제29조 보상책임의 면제제3조 책임보험금 등제30조 분담금의 납부자 등제31조 분담금액제32조 분담금의 납부 등제32의2조 분담금의 추가 징수제32의3조 분담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제33조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를 위한 협조요청제33의10조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의 위탁제33의11조 피해지원기금의 회계기관제33의12조 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등제33의13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33의14조 사고조사위원회의 업무제33의15조 자율주행정보의 기록ㆍ보관
제33의16조 ~ 제9조 (30개)
제33의16조 자율주행정보 등의 열람 및 제공 요구제33의17조 제33의18조 자동차 운행 안전장치 및 기록장치의 종류제33의2조 채권의 결손처분제33의3조 제33의4조 제33의5조 제33의6조 제33의7조 제33의8조 결손처분에 관한 자료 제출 요구 등제33의9조 수입금의 관리 등제34조 자료 제출의 요청제34의2조 권한의 위임제35조 권한의 위탁 등제35의2조 제35의3조 정보의 제공 내용 및 범위제35의4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35의5조 규제의 재검토제36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7조 범칙행위의 범위 및 범칙금액 등제38조 범칙자의 범위제38의2조 정보제공의 범위제39조 통고처분의 절차제4조 사업용자동차 등이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 등의 금액제5조 보험 등에의 가입의무가 없는 자동차제5의2조 보험 등의 가입 의무 면제사유제6조 의무보험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성ㆍ운영 등제7조 보험금등의 지급청구 절차제8조 보험금등의 청구에 대한 안내 등제9조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