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 등 개인정보의 제공·관리에 관한 규정 제4조 (개인정보의 제공 시 기록ㆍ관리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4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5제2항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교통법규 위반 또는 운전면허의 효력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할 때에 이행해야 할 기록ㆍ관리조치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진흥원은 영 제12조의4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험회사등에게 제공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1. 제공대상자2. 제공정보3. 제공목적4. 제공방법
②진흥원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록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절차 등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4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5제2항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교통법규 위반 또는 운전면허의 효력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할 때에 이행해야 할 기록ㆍ관리조치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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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통법규 위반 등 개인정보의 제공·관리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20 시행된 교통법규 위반 등 개인정보의 제공·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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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개인정보의 취급자
제4조 · 개인정보의 제공 시 기록ㆍ관리사항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개인정보의 이용절차 및 방법제6조 ·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제7조 · 개인정보의 보안유지 및 관리 등제8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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