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 등 개인정보의 제공·관리에 관한 규정 제4조 (개인정보의 제공 시 기록ㆍ관리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3-03-2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4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5제2항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교통법규 위반 또는 운전면허의 효력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할 때에 이행해야 할 기록ㆍ관리조치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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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진흥원은 영 제12조의4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험회사등에게 제공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1. 제공대상자2. 제공정보3. 제공목적4. 제공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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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진흥원은 영 제12조의4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험회사등에게 제공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1. 제공대상자2. 제공정보3. 제공목적4. 제공방법
②진흥원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록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절차 등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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