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 등 개인정보의 제공·관리에 관한 규정 제4조 (개인정보의 제공 시 기록ㆍ관리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4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5제2항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교통법규 위반 또는 운전면허의 효력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할 때에 이행해야 할 기록ㆍ관리조치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진흥원은 영 제12조의4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험회사등에게 제공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1. 제공대상자2. 제공정보3. 제공목적4. 제공방법
②진흥원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록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절차 등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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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개인정보의 취급자
제4조 · 개인정보의 제공 시 기록ㆍ관리사항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개인정보의 이용절차 및 방법제6조 ·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제7조 · 개인정보의 보안유지 및 관리 등제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