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 등 개인정보의 제공·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공식 조문
시행 · 2023-03-2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4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5제2항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교통법규 위반 또는 운전면허의 효력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할 때에 이행해야 할 기록ㆍ관리조치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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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진흥원은 정보주체가 전화, 팩스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진흥원이 보유하고 있는 본인의 개인정보 및 본인정보의 제3자 제공 현황을 제공ㆍ열람 또는 정정(본인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한한다)하거나 본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진흥원은 정보주체가 전화, 팩스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진흥원이 보유하고 있는 본인의 개인정보 및 본인정보의 제3자 제공 현황을 제공ㆍ열람 또는 정정(본인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한한다)하거나 본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요구를 처리하고 그 처리 결과 및 제3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7일 이내에 해당 개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진흥원은 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로부터 본인정보의 정정 또는 처리 정지를 요구받은 경우에는 해당 개인을 대신하여 본인정보를 제공한 자 및 제공받은 자 등에게 해당 요구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요구 사실을 접수한 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요구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진흥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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