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 등 개인정보의 제공·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 (개인정보의 보안유지 및 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3-2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4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5제2항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교통법규 위반 또는 운전면허의 효력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할 때에 이행해야 할 기록ㆍ관리조치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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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진흥원장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부여하여 실제 사용자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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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진흥원장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부여하여 실제 사용자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②진흥원장은 이용자별 접속내역을 관리하고 사용통계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진흥원장은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자가 제공목적에 반하여 부당하게 사용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고, 위반자에 대하여 제재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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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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