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 등 개인정보의 제공·관리에 관한 규정 제3조 (개인정보의 취급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4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5제2항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교통법규 위반 또는 운전면허의 효력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할 때에 이행해야 할 기록ㆍ관리조치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장(이하 "진흥원장"이라 한다)은 직원 중 법 제14조제6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제공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운영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개인정보 취급자로 지정한다.
②진흥원장은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적절한 관리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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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