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 등 개인정보의 제공·관리에 관한 규정 제3조 (개인정보의 취급자)

공식 조문
시행 · 2023-03-2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4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5제2항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교통법규 위반 또는 운전면허의 효력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할 때에 이행해야 할 기록ㆍ관리조치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장(이하 "진흥원장"이라 한다)은 직원 중 법 제14조제6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제공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운영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개인정보 취급자로 지정한다.
진흥원장은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적절한 관리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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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통법규 위반 등 개인정보의 제공·관리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20 시행된 교통법규 위반 등 개인정보의 제공·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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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