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 등 개인정보의 제공·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 (개인정보의 이용절차 및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3-03-2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4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5제2항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교통법규 위반 또는 운전면허의 효력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할 때에 이행해야 할 기록ㆍ관리조치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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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진흥원은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보험회사등이 의무보험의 보험료 산출 및 보험금등 지급업무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당 내용 등을 지체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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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진흥원은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보험회사등이 의무보험의 보험료 산출 및 보험금등 지급업무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당 내용 등을 지체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②보험회사등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험 또는 공제계약자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개인정보 제공 오류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보험료를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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