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심사위원회 정보공개운영지침 제4조 (전담창구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인사혁신처 정보공개운영 규정」에 의하여 소청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에 제출되는 정보공개청구의 접수, 청구인 안내 등 정보공개 전담창구는 행정과로 한다.
②행정과에 기록물 관리업무와 정보공개업무를 연계하여 운영하는 전담인력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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