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심사위원회 정보공개운영지침 제6조 (문서관리의 철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인사혁신처 정보공개운영 규정」에 의하여 소청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국민의 정보공개청구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및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 등 기록물의 생산ㆍ보존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위원회 소속공무원은 문서를 기안함에 있어 법 제9조제1항 각호 및 이 지침 제8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당해문서의 공개ㆍ부분공개ㆍ비공개 여부를 표시하여야 하며, 결재자는 그 공개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인사혁신처 정보공개운영 규정」에 의하여 소청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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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정보공개운영 규정 훈령
위임 근거 · 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인사혁신처 정보공개운영 규정」에 의하여 소청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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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청심사위원회 정보공개운영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20 시행된 소청심사위원회 정보공개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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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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