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심사위원회 정보공개운영지침 제10조 (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03-20예규소관 · 소청심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인사혁신처 정보공개운영 규정」에 의하여 소청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12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위원회에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내부위원 1명,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한다.
심의회위원장(이하 "심의위원장"이라 한다)은 행정과장이 되고, 내부위원은 총괄담당과 전문상담관으로, 외부위원은 심의위원장이 위촉한 자로 하며, 간사는 정보공개업무 담당자가 된다.
심의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내부 위원 중에서 직제 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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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청심사위원회 정보공개운영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20 시행된 소청심사위원회 정보공개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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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