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심사위원회 정보공개운영지침 제8조 (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인사혁신처 정보공개운영 규정」에 의하여 소청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가 관리하고 있는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별표 1]의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비공개함으로서 보호되는 다른 법익과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하게 공개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③[별표 1]의 법 제9조제1항제5호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별지 2호 서식]을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5. 3. 1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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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 종료 통지서
【별지 2호 서식】<신설 2015. 3. 19.> | 【별지 2호 서식】<신설 2015. 3. 19.> | 【별지 2호 서식】<신설 2015. 3. 19.> | 【별지 2호 서식】<신설 2015. 3. 19.> | 【별지 2호 서식】<신설 2015. 3. 19.> | 【별지 2호 서식】<신설 2015. 3.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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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1 ·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별표 1]<개정 2021. 11. 23.>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 조문 내용 | 적용 사례 법 제9조제1항 제1호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1. 행정심판법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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