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심사위원회 정보공개운영지침 제7조 (행정정보목록의 공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인사혁신처 정보공개운영 규정」에 의하여 소청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공표하여야 할 정보의 구체적 범위ㆍ주기ㆍ시기 등을 정하고 공표 목록을 작성ㆍ비치하되, 공표목록은 매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연 1회 이상 수정ㆍ보완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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