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심사위원회 정보공개운영지침 제15조 (정보공개 심의회의 개최 요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인사혁신처 정보공개운영 규정」에 의하여 소청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보공개를 청구 받은 간사가 이 지침 제12조 각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1호 서식]의 정보 공개심의회 개최요구서를 첨부하여 정보공개담당관에게 심의회 개최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심의회 결과는 청구인에게 통지하되, 비공개 정보일 경우 그 사유, 불복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인사혁신처 정보공개운영 규정」에 의하여 소청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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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정보공개운영 규정 훈령
위임 근거 · 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인사혁신처 정보공개운영 규정」에 의하여 소청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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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청심사위원회 정보공개운영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20 시행된 소청심사위원회 정보공개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청심사위원회 정보공개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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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 비용부담제17조 · 정보공개 교육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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