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어업관리단 위임전결 규칙 제9조 (전결권자의 부재)

공식 조문
시행 · 2023-03-21예규소관 · 서해어업관리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서해어업관리단 소관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결권자가 결원, 출장 또는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정」「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서해어업관리단 위임전결 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21 시행된 서해어업관리단 위임전결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서해어업관리단 위임전결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