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도서관 시설 사용규정 제3조 (사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3-03-24규정소관 · 국립중앙도서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도서관의 시설 및 부대장비를 학술ㆍ문화 활동 및 지식정보 창작ㆍ공유 활동 등에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도서관 시설의 효율적인 활용과 이용자의 역량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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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립중앙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도서관 자체 교육ㆍ행사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위하여 디지털도서관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1. 도서관 진흥ㆍ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 및 학술 활동2. 도서관 진흥ㆍ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 공연 등 문화예술 활동3. 도서관 진흥ㆍ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지식정보 창작 및 공유 활동4. 기타 도서관 홍보와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관장이 인정하는 행사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립중앙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도서관 자체 교육ㆍ행사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위하여 디지털도서관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1. 도서관 진흥ㆍ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 및 학술 활동2. 도서관 진흥ㆍ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 공연 등 문화예술 활동3. 도서관 진흥ㆍ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지식정보 창작 및 공유 활동4. 기타 도서관 홍보와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관장이 인정하는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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