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도서관 시설 사용규정 제4조 (사용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3-03-24규정소관 · 국립중앙도서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도서관의 시설 및 부대장비를 학술ㆍ문화 활동 및 지식정보 창작ㆍ공유 활동 등에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도서관 시설의 효율적인 활용과 이용자의 역량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디지털도서관 예약시스템을 통해 사용신청을 하여야 하며, 사용 신청서(별지 서식 제1~2호)에 기재된 사항에 동의하여야 한다. 단, 국립중앙도서관 회원이 아닌 자는 사전에 회원가입을 하여야 한다.
시설별 신청 가능 인원, 사용시간, 신청시기는 아래와 같으며, 필요 시 변경 운영할 수 있다.<img id="126646333"></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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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도서관 시설 사용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24 시행된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도서관 시설 사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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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