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도서관 시설 사용규정 제4조 (사용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도서관의 시설 및 부대장비를 학술ㆍ문화 활동 및 지식정보 창작ㆍ공유 활동 등에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도서관 시설의 효율적인 활용과 이용자의 역량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2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디지털도서관 예약시스템을 통해 사용신청을 하여야 하며, 사용 신청서(별지 서식 제1~2호)에 기재된 사항에 동의하여야 한다. 단, 국립중앙도서관 회원이 아닌 자는 사전에 회원가입을 하여야 한다.
②시설별 신청 가능 인원, 사용시간, 신청시기는 아래와 같으며, 필요 시 변경 운영할 수 있다.<img id="126646333"></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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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도서관 시설 사용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24 시행된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도서관 시설 사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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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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