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도서관 시설 사용규정 제9조 (사용취소 또는 사용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3-03-24규정소관 · 국립중앙도서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도서관의 시설 및 부대장비를 학술ㆍ문화 활동 및 지식정보 창작ㆍ공유 활동 등에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도서관 시설의 효율적인 활용과 이용자의 역량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 중인 상태를 취소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사용승인 후 제6조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 : 사용취소2. 제8조,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사용취소3. 시설 사용승인 내용과 상이한 활동을 한 경우 : 사용취소4. 조작 미숙과 관리 소홀로 장비를 파손 및 분실한 경우 : 사용취소5. 시설 사용 예약사항을 불이행한 경우가. 예약시간 30분 이내 참석자 1인 이상 참석 인증을 하지 않을 경우 : 사용취소 및 불이행 1회나. 이용시간 종료 전 최소 인원 이상 참석 인증을 하지 않을 경우 : 전체 예약인원 불이행 1회
전 항 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이용규칙 시행세칙 제9조 제1항 별표1의 조치기준을 추가 적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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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도서관 시설 사용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24 시행된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도서관 시설 사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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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