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도서관 시설 사용규정 제7조 (사용자의 시설 설치 및 원상복구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3-03-24규정소관 · 국립중앙도서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도서관의 시설 및 부대장비를 학술ㆍ문화 활동 및 지식정보 창작ㆍ공유 활동 등에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도서관 시설의 효율적인 활용과 이용자의 역량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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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용자는 디지털도서관의 시설 및 설비에 변경을 가하거나 특별한 장치 및 설비를 반입 설치할 수 없다. 다만, 공간사용 내용 상 시설 설비의 변경이나 반입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관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자는 디지털도서관의 시설 및 설비에 변경을 가하거나 특별한 장치 및 설비를 반입 설치할 수 없다. 다만, 공간사용 내용 상 시설 설비의 변경이나 반입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관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7조 제1항에 의하여 도서관의 시설 및 설비를 변경하였거나 특별한 설비를 반입 설치한 경우, 사용자는 사용완료 즉시 반입 설치한 설비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해야 하며, 이때의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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