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도서관 시설 사용규정 제8조 (사용자의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3-03-24규정소관 · 국립중앙도서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도서관의 시설 및 부대장비를 학술ㆍ문화 활동 및 지식정보 창작ㆍ공유 활동 등에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도서관 시설의 효율적인 활용과 이용자의 역량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사용자는 디지털도서관의 시설 및 부대장비 사용에 있어서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이용규칙 시행세칙을 준수해야 하며, 사용 신청서(별지 제1~2호 서식)에 명시된 내용 및 기타 관장이 정하는 사용승인 조건을 이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용자는 디지털도서관의 시설 및 부대장비 사용에 있어서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이용규칙 시행세칙을 준수해야 하며, 사용 신청서(별지 제1~2호 서식)에 명시된 내용 및 기타 관장이 정하는 사용승인 조건을 이행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도서관 시설 사용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